“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반드시 지켜주세요”
처인구, 용인중앙시장 일대서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
서정혜 201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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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20일 용인중앙시장과 인근 5일장 장터 등에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올바른 주차질서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캠페인

 

이날 처인구 직원들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지체장애인협회, 중앙동 주민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구는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놀이시설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입주를 시작한 역북지구 아파트에서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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