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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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지인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 후 인건비 보조금 8,400만 원 횡령
○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 프로그램 운영비 ‘페이백’하는 수법으로 248만 원 횡령
○ 사회복지법인 3곳, 기본재산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임대하여 15억4천만 원 수취
○ 사회복지법인, 제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 등 수익금 목적 외 사용 혐의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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