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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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경기도내 한옥의 소규모 긴급 보수 시 공사비의 절반(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 1월29일~3월3일 모집,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한옥 지원사업, 고양시·안성시·포천시와 함께 보수 총 6개동 9천만원(도비 2천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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