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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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완화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 중위소득 60% ⇨ 63% 이하인 가족(‘24.1~)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 2세 미만
월 35만 원 ⇨ 월 4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
○ 전국 최초로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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