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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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시군 확대
- 도 자체사업, 자녀당 월10만원 지급, ‘24년 대비 4개 시군 확대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으로 ‘24년 대비 2만 원 인상
○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월 37만원으로 ‘24년 대비 2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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