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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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중단 위기 극복, 하반기 이후 전국 최초 이웃 포함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5. 4. 18.)
○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조건에 따라 전국 지자체 동일 기준 적용
- 일부 기준 변경 사항있어 확인 후 신청해야
- (연령기준) 24~48개월 → 24~36개월 (소득기준) 제한없음 →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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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야간, 주말 등 긴급상황발생시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꼭 필요한 시간만큼만 돌봐주는 ‘시간제 돌봄’
- 생후 12개월 이하 어린아이 종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돌봄’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질 향상
- 아이돌보미 건강챙기는 ‘건강증진비’, 돌봄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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