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조직 내 갈등 사전 진단부터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설치까지 체계적 관리 추진 - 오예자 2025-06-17 15: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윤미 의원 이 조례안은 의회 조직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를 통해 의회의 유기적 업무 통합과 협업 강화, 조직 내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회 전반의 갈등 관리·해결을 위한 갈등 진단과 종합적인 시책 수립 ▲갈등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종합 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심의·자문 등을 위한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지방의회도 하나의 조직인 만큼, 갈등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내 소통과 협력이 보다 원활해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 논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5.06.17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 조속한 사고 수습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 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