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제9·10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모현 청경채(9호)·마북(10호) 추가 지정…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10개소 지정 -
- 이상일 시장, “골목형상점가 계속 지정해 상권 활성화 -
서정혜 2025-06-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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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7일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와 ‘마북 골목형상점가’를 제9‧10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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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청사 

 

제9호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는 모현읍 일산리 일대 41개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제10호 ‘마북 골목형상점가’는 마북동 일대 8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지역에 부여되는 자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구역 면적 2000㎡ 이내 토지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현행대로 완화했다.

 

시는 기준 완화 후 지난해 10월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5월 30일 ‘단국대 앞 골목형상점가’를 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지 18일 만에 두 곳을 추가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골목형상점가 4곳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 정체성이 살아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해서 지역의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골목형상점가에선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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