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치매 예방부터 환자 가족 지원까지…지역사회 기반 통합관리체계 마련 –
오예자 2025-07-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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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2동,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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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의원​

 

이번 조례는 치매 유병률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치매를 사전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시행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 치매 대응의 전 주기적 관리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정례화와 자조모임 지원,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예방 프로그램의 확대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치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돌보고 예방하는 공동의 과제로 인식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조례 제정 이후 용인시는 매년 치매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및 관련 대상자에게는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임현수 의원은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고통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적 연대와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치매 예방부터 돌봄까지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용인시가 건강한 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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