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실무협의회 신설로 운영 효율성 제고…위원 임기 기준도 명확화 - 오예자 2025-07-22 13: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신봉동, 동천동, 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신민석 의원 이번 조례 개정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협의회 의안 검토와 결정 사항 이행 점검을 담당할 ‘실무협의회’ 신설 ▲위원 구성 및 임기 기준의 명확화 ▲간사 직책 및 구성 조항 정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새로 신설된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핵심 장치로, 실무적 검토와 조정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협의회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고용노동청 추천자,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2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된다. 또 기존 협의회 위원의 임기 기준이 모호하던 점을 개선해,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대표, 시의회 추천 의원, 고용노동청 관계자 등 주요 위원들의 임기를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촉의 연속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신민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협의회의 논의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실제 지역 노동시장 안정과 노사 상생의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열린 정책 거버넌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5.07.22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