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단장 선출 방식 및 단체대표 규정 신설로 운영 효율성 제고 - 오예자 2025-07-22 13: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교우 의원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 방식을 정비하고, 단체대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방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단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정비 ▲자율방재단 내 단체대표 신설 및 역할 명시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시 대표 제외로 문구 정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지역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인 운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한 ‘조아용 팝업스토어’ 큰 호응 얻어 25.07.23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