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위탁기간 연장 및 퇴소 기준 정비…입소자 권익 보호와 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기대 – 서정혜 2025-10-28 23: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김상수 의원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입소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시설 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입소자 퇴소 기준 중 장기요양등급 및 중증질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탁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순히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퇴소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 입소자들의 생활 안정성과 복지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퇴소 대상에서 장기요양 3~5등급을 받은 입소자 중 ‘시설급여 비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중증 질환에 따른 퇴소 기준도 기존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였다.이를 통해 위탁기간 연장을 통해 위탁기관이 장기적인 서비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지역 내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김상수 의원은 “사랑의 집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적 정비를 넘어, 입소자의 삶의 질과 존엄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으로서, 지속 가능한 복지도시 용인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5.10.28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