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속촌과 광교산 주변 등 자연경관지구 6곳 527만㎡ 해제 용인시, 근생·판매시설과 1,500㎡이상 신축 허용 서정혜 2016-05-0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한국민속촌 주변과 광교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6곳 527만㎡를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한국민속촌 주변의 기흥구 ▲보라동(22만9000㎡) ▲지곡동(45만4,050㎡)과 광교산 주변의 수지구 ▲고기동(186만5,800㎡) ▲동천동(115만8,049㎡) ▲신봉동(61만8,940㎡) ▲성복동(94만6,200㎡) 등이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보전하는 지구로, 해제된 지역은 시가지 경관축이 설정되는 등 지역여건이 변해 자연경관지구의 실효성이 떨어진 곳이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는 용인시에 총 8곳중 상갈 I지구(3만1,300㎡)와 상갈II지구(4만600㎡) 2곳만 남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지도록 6곳의 자연경관지구를 전면 해제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토지와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2016년 상반기 의정연수 실시 16.05.04 다음글 용인도시공사, 6년만에 ‘금융부채 제로화’달성 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