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감독관, 공무원과 동절기 안전 철저점검
용인 관내 개발행위허가지 및 도시개발․택지개발지구
서정혜 201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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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토목분야 전문기술자인 ‘명예감독관’과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도시개발과는 예년보다 더한 혹한과 많은 강설이 예상되는 금년 동절기를 대비하여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와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지구의 대형사업장 14개소에 대해 지난 12월 초부터 중순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14개 사업장 가운데 전문적인 안전점검이 요구되는 2개소에 대하여는 토목 특급기술자인 명예감독관(대창건설 표종필 이사)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회 실시한 명예감독관 합동점검 대상지는 처인구 유방동 산111-1번지와 처인구 삼가동 146-1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지로, 현재 대규모 절성토 공사와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금년 동절기와 향후 해빙기 때 주변의 피해발생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점검반은 14개소 대상 사업장의 절·성토부 사면 붕괴 여부, 지반침하 여부, 구조물(옹벽 등) 안전 여부, 주변 민가와 농지의 피해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으며, 동절기 공사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대책 수립을 강구했다.

 

시는 금번 점검 결과를 개발행위 수허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동절기 재난.재해 발생 근절에 적극 노력 중임을 알렸다.

 

시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 대상지 14개소 중 4개소에 대하여는 공사의 조기 완료 및 안전대책 수립을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사업장의 안전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지 및 대형사업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동절기 공사장 안전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됐다”며 “재난.재해 제로(zero)화에 도전하는 한편, 우수한 기술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안전도시 조성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절기 안점점검과는 별도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대형사업장과 관내 공사현장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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