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완규 2019-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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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한 「용인시 동물보호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이 19 236 임시회 2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윤원균 의원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의 관리,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용인시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용인시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이다.

 

조례안을 통해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반려동물문화센터  반려동물일시쉼터 설치와 운영 등과 관련해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행정절차 이행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을 통해 이루어  계획이다.

 

윤원균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있도록 의식을 전환하고, 올바른 반려문화가 조성될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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