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법의관 수 4년간 정원 미달…결원율 급증 김완규 2019-09-2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결원율이 2016년 이후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민기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 을)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국과수 정원 대비 현원 현황 및 법의관 인력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올해 법의관 결원율은 41.8%였다. 정원은 55명이었지만 현원은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2016년 10.5%였던 결원율은 2017년 34%, 지난해 40.7%로 급격히 늘었다. 높은 결원율로 인해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 역시 급증했다. 1인당 부검 건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73건, 196건, 216건으로 매년 늘면서 특히 지난해는 법의관 한명이 이틀에 한 번꼴로 부검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측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병리학 전공자 부족'과 '낮은 보수수준' 등을 정원 미달 현상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검안과 부검을 위해 국과수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가 대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전문 법의관 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붙임 2> 국과수 법의관 인력운영 개선방안□ 추진배경 ○ 법의관 결원률*(결원/정원)이 ’15년 이후 상승 추세 ⇒ ‘비전2020국과수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 추진에 따른 정원확대 속도에 비하여 신규임용 확대가 부진하며, 지속적인 퇴직자 발생이 결원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 □ 원인분석 ○ 병리학 전공자 부족 - 병리학 전공자가 적어 법의관으로 지원하는 의학계 잠재적 자원이 근본적으로 부족(연평균 30명 배출) ○ 낮은 보수수준 및 상위직급 부족 - 민간병원 의사에 비해 낮은 보수로 인해 우수인재 유인이 어렵고, 경제적 이유로 현직 법의관 퇴직자 다수 발생 - 상위직급(4급 이상) 비율이 타 기관(평균: 76.7%) 대비 최하위 수준(37.7%)으로 국과수 소속 법의관의 승진 등 장기재직 유인 부족 ※ 경찰병원(95.7%), 국립정신건강센터(92.2%), 국립나주병원(80%), 춘천병원(77.8%) 등 □ 개선방안 및 추진현황 ○ 채용기준 완화(’19.4. 2회 채용부터 실시 중) - 법의관 채용 경력요건을 완화(2년 이상 근무경력 조건 삭제)해 일반 의사자격소지자까지 채용 확대(대신 내부 교육훈련을 강화) ○ 전문직공무원 도입(’19.3.18. 방문설명, 인사혁신기획과 검토 중) - 현 법의관(3~5급)을 2계급(수석전문관(3~4급), 전문관(5급))으로 개편 - 전문직 적용 비율을 직급별 30%(일반) → 100%(책운기관 특례규정) 확대 - 전문직공무원 경력에 따라 전문직무급(특수업무수당)* 추가 지급 * 수석전문관(月71~108만원), 전문관(月50~87만원)/직급보조비(병급 불가) ○ 지방연구소 정원조정(’19.4. 조정완료) - 지역별 업무량·현원 등을 고려한 정원조정으로 연구소별 정·현원 편차 해소 및 근무희망지역 고려 배치 ○ 보수수준 향상(’19.4.23. 수당인상요구서 제출) - 부검수당 증액(100만원 → 150만원)을 위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 법의학부 신설(’20년도 소요정원 미반영, ’20년도 수시직제 제출 예정) - 고위공무원 진입을 위한 승진 동기부여와 함께 법의관으로서의 명예・자긍심 등을 고취하여 장기재직 유도 * (現)중앙법의학센터를 법의학부로 개편하여 1부 2과(법의학과, 법의지원과) 신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위해 용인시민의 날 행사 취소 19.09.25 다음글 처인구, 대동교 확장공사 따른 차량 전면통제 재연장 1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