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관련 암 부작용 보고돼도역학조사 안하는 식약처 인보사 부작용, 위암, 췌장암 등 종양 관련 어 효과 없는 약으로도 63건 보고. 김완규 2019-10-0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종양관련 부작용 사례 8건에 대해 역학조사 미실시. 정춘숙 의원, 인보사 부작용 사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조사 및 관리 필요. ▲ 정춘숙국회의원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말 판매중지되고, 5.28일 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의 부작용 보고사례를 확인한 결과, 위암 등 종양 관련 부작용 보고가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인보사케이주 이상사례(부작용) 보고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1.1.일부터 금년 8월11일까지 총 329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이 가운데 종양관련 보고 건은 총 8건으로 종양의 종류는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위암종 2건, 췌장암, 간신생물, 여성악성유방신생물,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이차암종이었다.[표-1 참조] [표-1] 인보사케이주 이상사례(부작용) 보고사례 (단위: 건) <2014.1.1~2019.8.11.> 전체 종양관련 효과 없음 기타 329건 8 63 258 ※자세한 내용은 별표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또한 특이하게도 ‘효과 없는 약’이라고 보고한 사례도 총 63건, 19.1%에 달했다. 인보사케이주 이외의 다른 무릎(슬관절) 주사제의 전체 이상반응 중 효과 없는 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0.7%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종양관련 부작용 사례 8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 역학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실이 ‘종양관련 부작용 8건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양 관련 이상사례에 대하여는 원보고자의 평가결과 가능성 적음, 평가곤란, 평가불가로 보고되어 현재까지 역학조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표-2 참조] [표-2] 종양 관련 부작용에 대한 인보사케이주 이상사례 역학조사 실시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종양 관련 이상사례에 대하여는 원보고자의 평가결과 가능성적음, 평가곤란, 평가불가로 보고되어 현재까지 역학조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정 의원실에서 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느냐 재차 확인하자 그제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인보사케이주가 현재까지는 허가 시 독성자료, 방사선조사 등을 고려할 때,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투여환자 등록 및 15년 간 장기추적조사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는 이유가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이기 때문인데, 위암 같은 종양 관련 보고가 접수됐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역학조사 조차 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보사 케이주가 많은 국민들께 투여된 만큼 부작용 보고시 역학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더욱 적극적인 환자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표] 인보사케이주 이상사례(부작용) 보고사례 o 보고기간 : 2014.1.1. ~ 2019.8.11 o 총 보고 건수 : 329건 o 종양관련 보고 건수 : 8건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위암종, 위암종, 췌장암, 간신생물, 여성악성유방신생물,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이차암종) o 효과 없는 약 : 63건(19.1%) vs 다른 무릎주사제 10.7%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이상사례는 보고자(의·약사, 환자, 업체)가 이상사례 발생 시 해당 의약품과의 인관관계 여부와 관계 없이 자발보고 등록되며, 인보사 종양발생 보고의 경우 ‘약물과의 관련성 없음’ 또는 ‘공란처리’ 등으로 보고되어 인과관계 평가결과 “평가곤란(Conditional/unclassified)*에 해당”) (*환자별 인과관계에 대한 적정 평가 자료 부족(WHO-UMC 평가도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19.10.04 다음글 더 어려운 사람 고위험군으로 선정 못하는 ‘멍텅구리 AI’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