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에 불법적 개입으로국민연금 약 7천억원 손실 중 김완규 2019-10-10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국민연금이 찬성한 삼성물산 합병 발표 이후 2019년 3월말까지 국민연금 6,815억원 손실(약 130만명의 노령연금액) ▲ 정춘숙 국회의원 - 2018년 11월 기준으로는 –7,492억원 손실보기도.. - 정춘숙의원,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불법적 개입으로 130만명치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대법원은 아직 문형표/홍완선에 대한 3심을 미루고 있어.. 하루 빨리 엄중한 선고내리길 촉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약 7천억원대의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투자에 대한 손실이 합병 발표(15.5.26) 이후 2019년 3월까지 직접투자에서 약 –3,687억원, 위탁투자에서 약 –3,128억으로 총 –6,81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참조] 특히 지난 2018년 11월 기준으로는 – 7,492억원의 평가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참조] [표-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발표(15.5.26) 이후 삼성물산에 대한 국민연금 손익현황(단위: 억원) 기간 직접 위탁 전체 15.05.26 ~ 17.12.31 -2,591 -2,199 -4,790 15.05.26 ~ 18.06.30 -3,115 -2,677 -5,792 15.05.26 ~ 18.11.30 -4,084 -3,408 -7,492 15.05.26 ~ 18.12.31 -3,883 -3,273 -7,156 15.05.26 ~ 19.03.31 -3,687 -3,128 -6,815 ※합병발표이후(15.5.26)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손익금액에 해당 ※손익금액은 매매손익(실현)과 평가손익(미실현)을 포함한 금액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약130만명(6,815억원÷월522,975원<2019년 6월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수급액>)에게 드릴 수 있는 소중한 노후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하루 빨리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진짜 돈 없는 국민들에게는돈 안 빌려주는 국민연금 19.10.10 다음글 코엑스 한국전자전서 단체관 운영 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