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되어 연봉 1억 이상 받는 퇴직공무원 약 1,300명
김완규 2019-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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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되어 연봉 1억 이상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약 1,3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김민기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월액 정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득 조건에 의해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1,292명이다.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가 정지된다. 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되어 일정 기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연금 전액이 정지되는데, 이 경우 기준 금액은 대략 연봉 1억 정도이다.

 

2015 14,192명이던 연금 지급 정지자는 2016년 이후 소득기준이 강화되면서 2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 기준 21,481명으로 조사됐다. 퇴직 전 소속기관별로는 중앙부처 1,258, 지방자치단체 1,125, 교육관서 2,087, 국세청 등 기타기관이 17,011명이며, 정지유형별로는 일부 정지 8,709, 반액 정지 11,480, 전액 정지 1,292명이다.

 

중앙부처 소속 1,258명 중 연금 지급이 정지된 퇴직 공무원은 국토교통부가 1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131, 기획재정부 101, 외교부 98, 환경부 7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242, 경기 104, 부산 95, 인천 88, 경북 85명 순이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1억 원이 넘는 연봉으로 채용되어 연금 전액 정지 대상이 된 퇴직 공직자는 중앙부처 출신으로 교육부 16, 기획재정부 16, 국토교통부 14, 외교부 10, 행정안전부 8명 등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신도 서울 40, 대구경남 9, 경북 8, 부산충남전북 7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퇴직 후에도 고액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취업 심사 강화와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취업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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