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2차년도 제…
- 재정분권 대응 방향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방안 논의 -
김완규 2020-01-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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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의정부시장) 15 순창군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72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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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999년 설립 이래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위해 노력해 온 협의기구로 19명의 공동회장이 임원단을 구성하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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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회장단회의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해 14명의 공동 회장이 참석했으며 ▲『지역협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14건의 보고사항 ▲『2단계 재정분권 대응 방향과 전략 과제5건의 현안사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문 채택7건의 심의 안건 등에 대한 보고와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7건의 심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안병용 회장은 살기 참 좋은 순창군에서 공동회장단 여러분을 만나 뵈니 더욱 반갑다. 초대해주신 상임부회장 황숙주 순창군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대표회장 염태영 시장님의 노고에 박수를 드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선72차년도에 들어서며 지역협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단계 재정분권 대응 방향과 전략 과제를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부 방안들을 중점 추진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차 공동회장단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촉구문이 채택된 만큼 국회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직시하여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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