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최초 주민조례 청구인 서명부 1만1천25명 제출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주민조례’ 청구인 서명부 용인시에 제출 김완규 2020-01-15 19: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민중당 용인시위원회는 1월15일 2시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 지원조례’ 서명부 1만1천25명의 청구인 서명을 용인시에 제출한다. 2. 조례청구인 대표인 김배곤 민중당용인시위원장은 “용인시 최초의 주민조례에 뜻을 모아주신 용인시민께 감사드린다”며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특히 100만의 용인시가 규모에 걸맞게 용인시민이 가장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과도한 교육비 문제 해결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3. 또한 “용인시민의 염원이 헛되지 않게 용인시의회가 신속히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 늦어도 2020년 하반기부터 반값등록금조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한편, 민중당 용인시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16일부터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에 돌입해 2020년 1월15일까지 3개월에 걸쳐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이번 주민조례 청구인 서명부 제출은 용인시 최초의 사례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끝>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기자회견문> 용인 최초로 청구되는 주민조례,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조례 이제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마침내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합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우선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 청구인 서명에 성원을 보내주신 용인시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만1천명의 용인시민께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조례제정서명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조례서명을 받는 기간이 더 길었다면 청구인 서명은 더 폭발적 참여속에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할만큼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용인시민의 기대와 염원은 매우 뜨거웠음을 서명을 받는 3개월 동안 매일 같이 느꼈습니다. 이 서명용지에는 많은 용인시민의 땀과 열정, 정성 그리고 기대가 녹아있습니다. 19세 학생부터 94세 어르신 그리고 대학생 자녀는 없지만 이웃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용인시민께서는 대학반값등록금 조례제정의 절실함을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조례제정절차에 흔쾌히 임해 주셨습니다. 많은 용인시민들이 조례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추운 겨울 하루 일과를 마치자마자 식사도 거른채 달려오셨던 건설노동자, 새벽내내 대리운전을 하고 잠시 눈을 붙인 후 서명을 받고 다시 일터로 향하는 대리운전 노동자, 그리고 높은 대학등록금에 고통받는 당사자인 학부모 그리고 종교인, 선생님, 대학생, 청소년, 대학교직원 등 많은 용인시민의 노고가 용인 최초 주민조례 청구라는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높은 대학등록금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장학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혜율은 절반에 그치고 이도 모자라 대출을 받아야하며 그렇게해도 대학생의 10% 이상이 채무자 신세로 졸업을 합니다. 소득기준이 조금이라도 상회하면 대학등록금 전액을 전적으로 한 가정이 책임져야하며 대학생이 2명이면 한명은 어쩔 수 없이 휴학을 선택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이미 한 가정이 대학교육을 고스란히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대학교육은 공공의 영역입니다. 이들이 등록금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배움의 길에 정진할 수 있으며 사회에 제대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시가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등록금은 가까운 미래를 개척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내는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조례제정을 위해 답을 해야 합니다. 용인 최초로 청구되는 역사적인 주민조례에 담긴 용인시민의 뜻을 정확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2020년 2학기부터는 반값등록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값등록금조례제정에 함께 참여해주신 용인시민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제 본격적인 제정과정에 돌입한만큼 용인시민께서도 조례가 제정되는 날까지 관심과 참여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용인시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끝> 2020년 1월 15일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민기 의원, 기흥IC 교통혼잡 해소 위한 임시 우회로 설치 마련, 도공과 협의 20.01.17 다음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2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참석 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