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3)
김완규 2020-03-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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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2(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부터 414(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국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의 선거운동 방법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61
선거연락소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62
선거연락소
×
선거벽보
×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65
현 수 막
×
§67
어깨띠 등 소품
§68
신문광고
×
§69
방송광고
×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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