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들에겐 희망을, 국민들에겐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를 민중당 경기도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본부 정책협약 김완규 2020-04-01 21: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정책협약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본부와 민중당 경기도당은 아래와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의 택시공공성 확대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해 노력한다. 1) 전액관리제 보완 및 법령위반 철저 처벌 2) 택시공공성 강화를 통한 공익적 의무 강화 3)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4) 유사택시영업근절 및 불법근절을 위한 각종 법령의 준수 강화 5) 이용자 중심의 택시운행정책 정착 및 다양한 서비스 확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본부 본부장 이종준 민중당 경기도당 위원장 정형주 ▣ 세부방안 1) 전액관리제 보완 및 법령위반 철저 처벌 □ 2020년 1월1일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 보완 ❍ 소정근로시간 현실화 - 근로기준법 제58조 및 제59조 개정(2021년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택시부분 지침제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①「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실영업시간(미터기작동시간 5시간30분) 달성 시 소정근로시간 6시 간40분 인정은 일 12시간 이상 운행해야 가능 - 식사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출고시간부터 시동을 켜고 영업목적으로 배회한 주행시간(세차시간, 운행 중 신호대기, 호출대기, 승차 및 하 차 등에 소요된 정차시간, 시외 영업 후 귀로시간 등)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 ❍ 비현실적인 성과수당 및 기준금 개선 - 높은 기준금 설정 후 초과운송수입금 배분(노6:사4)방식 지양 - 높은 기준금(평균 450만원)으로 인해 사업주의 배만 불려주는 상황 - 기준금 450만원 성과급 60%의 임금협정 시 택시노동자들은 월 40 〜100만원 수입 감소 - 현실적인 성과급 기준금(370만원) 설정 후 분배 방식으로 성과수당 지급 방식 지향 □ 전액관리제 및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행위 철저 처벌 ❍ 전액관리제위반 임금협정 및 위반사업장 적극처벌 통한 상반기중 정착 ❍ 전액관리제 시행사업장 4대보험 일정액 지원 등 방안 모색 ❍ 운송비용전가금지위반, 도급제, 지입제 등 법위반행위 적극 처벌 ❍ 상.하반기 전수조사 철저 시행하여 위반사업장 처벌실시 2) 택시공공성 강화 □ 택시전담관리센터 설립 ❍ 지역별 택시전담관리센터 설립 운영 - 노.사.민,정이 공동운영하는 단체로 택시관련업무 ※ 요금, 종사자관리, 교육, 택시정책개발 등 전담 - 재정은 택시요금에서 일부를 적립하여 활용 - 플랫폼택시관리 등에 대해 추후 반영 - 행정관청 관리감독 기능수행, 투명성과 안정적 정책집행 보장 □ 택시요금정책 공공성 강화 ❍ 택시운송원가 표준화 통한 요금체계에 대한 시민이해 확대 - 사전서비스요금제 도입하여 다양한 서비스 도입하되 투명성 보장 - 탄력요금제, 다양한 서비스요금제 도입시 투명성 확보 ❍ 택시정책요금제 시행 - 요금의 일정액은 반드시 처우개선에 반영하여 사용토록 함. ※ 요금의 일정액이 대시민서비스로 환원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보장 □ 교통약자 및 도심교통 분담역할 기능 강화 ❍ 택시준공영제 도입 - 코로나19 사태로 운송업계의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듯이 예상치 않는 사건 발생 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와 달리 택시업계는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한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으로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 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여 수익의 안정성 확보 및 경영의 투 명성 확보 - 준공영제 도입은 택시환승할인제를 단행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및 자가용이용 축소에 기여 - 복지택시,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공공형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택시이용 편의성 확대 □ 택시환경 개선 지원 ❍ 택시 조기대폐차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 차령연장 이전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지원(대당 250만원 정도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 경기도 - 금융기관 20.04.01 다음글 용인 소득하위 70% 이하 4인가구 160만원 지급 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