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시장,“집합금지 명령 불응 유흥시설 강력 제재”
- 용인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
김완규 2020-05-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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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은 10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10일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시민과의 대화 긴급브리핑.JPG
 

이는 경기도가 51018시부터 524일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일부터 1012시까지 전국적으로 이태원 클럽과 관련 54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시는 31개반 6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8일 처인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을 편성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에 대해 대인접촉을 금하고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신분 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031-324-4977)를 개설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인접촉을 한 것이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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