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대표발의
김완규 2020-06-15 18:4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전자영 의원.jpg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등의 기능을 수행할 청년네트워크 운영 등이다.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형화 및 규격화된 일률적인 놀이터 조성이 아닌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며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대상지 선정 계획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을 수립·시행,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등을 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을 구성·운영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청년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청년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청년의 도전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또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