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자 의원,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김완규 2020-06-15 18: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준수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하연자 의원은"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20.06.15 다음글 전자영 의원,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대표발의 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