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완규 2020-06-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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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양형과 관련 국민의 건전한 상식은 죄질이 나쁘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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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범죄들이 반복될 때마다 법정형 상향, 처벌 강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에 의해 선고되는 양형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았음. 법정형의 상하한을 상향하더라도 판사가 법정형에 맞게 선고하지 않으면 처벌 강화 입법의 효과가 실현되지 않음.
 
이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는 형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결정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 형사절차는 유무죄 선고절차와 형량결정절차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법관이 유죄를 선고하기 전 단계에서 형량 결정을 위해 공개적인 심의를 거치거나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유죄의 예단을 드러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됨. 이에 학계에서도 형사절차이분론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 구체적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판사에 의한 유죄 선고 뒤 국민양형위원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의 분리가 이뤄져야 함.
 
 이를 통해 선고형 결정 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양형 선택을 방지하고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상식법감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1조의2부터 제32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1조의2(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3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3. 산업안전보건법167조제1항에 따른 범죄
4.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범죄
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제321조의3에 따른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321조의3(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지방법원장은 국민양형위원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국민양형위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 심리학ㆍ사회학ㆍ범죄학ㆍ빅데이터 등에 관한 전문가
3.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법원은 제321조의2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의 심의에 회부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양형위원후보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7인 이상의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이 지정된 경우 국민양형위원 대표는 심의가 종료되면 국민양형위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구체적인 제시 형량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양형심의의견서를 작성한 후 국민양형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국민양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국민양형위원의 지정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21조의4(국민양형위원의 제척 및 기피) 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국민양형위원에게 준용한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국민양형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심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민양형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21조의5(비밀누설죄) 국민양형위원 또는 국민양형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1조의6(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민양형위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등 관한 적용례) 321조의2부터 제321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321조의2(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3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3. 산업안전보건법167조제1항에 따른 범죄
4.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범죄
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제321조의3에 따른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신 설>
321조의3(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지방법원장은 국민양형위원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국민양형위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 심리학ㆍ사회학ㆍ범죄학ㆍ빅데이터 등에 관한 전문가
3.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법원은 제321조의2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의 심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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