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완규 2020-06-16 21: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6월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학교 용지 개발이나 확보 대상 및 교육감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신설을 위해 학생 수요 산정시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준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취지이다. ※ 「주택법 시행령」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김민기 의원은 “일부 신도시들의 경우 학교 설립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해 학생수가 증가하여 과대·과밀학교로 운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 붙임 :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6. . 발 의 자 : 김민기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 대신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한 사례가 있어, 오피스텔 개발사업도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법률 제 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공동주택(「주택법」제2조제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장정순 의원,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대표발의 20.06.16 다음글 이탄희 의원 1호 법안, ‘양형절차개혁법’ 대표 발의 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