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관협치위원회, “경기도 위원회 도민 참여 늘려라” 제도개선 권고 ○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경기도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도지사 전달 - 위원회 제도의 구성 및 운영, 법제도 정비, 모니터링 평가 등 3개 분야 14개 핵심 개선과제 제안 및 권고 김완규 2020-07-22 20: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절차를 개방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도민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는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근거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원회 제도의 개선 권고안을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했다. 협치위원회는 경기도 전체 216개 위원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와 분야별 대표 위원회 실사평가 및 심층면접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 회의, 도민 공개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위원회 제도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법제도 정비 ▲모니터링 및 평가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권고안에서는 도민 중심의 투명한 경기도 운영과 협치친화적 도정운영 촉진을 위해 도민참여 확대, 위원회 역량 강화, 민관소통 활성화 등 총 14개의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위원회 제도의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위해 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절차를 개방해 공개모집으로 일반도민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성별ㆍ세대별ㆍ지역별 고른 참여 보장 및 사회적 약자 참여 배려, 당연직 위원 비중 축소, 민관 공동위원장 선출 등 6개 과제가 제안됐다. 위원회 법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위원회 회의의 정례화, 자율성 및 권한 확대, 도민의 위원회 참여 활성화 촉진, 도민소통 강화, 위원 및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관련 조례 재정비 등 6개 과제가 대안으로 권고됐다. 모니터링 및 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등 2개 과제가 제시됐다. 경기도는 협치위원회의 평가와 도민 공론화 절차 등을 통해 마련된 권고안 이행을 위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ㆍ보완을 적극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협치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경기도 위원회 제도를 내실있게 보완ㆍ발전시켜 민관협치를 통한 행정혁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경기도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경기도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권고 ○ 위원회 제도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민관협치 제도의 하나입니다. ○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실증조사를 토대로 도민 중심의 투명한 경기도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기도 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구성 및 운영] 1. 각종 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위원회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절차를 개방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도민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1. 위원회에 성별ㆍ세대별ㆍ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위원회에 경기도 공무원 등 당연직 비중을 축소하고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등 당연직 위원 중에서 획일적으로 선임하는 것에서 벗어나 민간위원 중 선출하게 하거나 민관공동위원장 선임을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1. 회의 자료의 사전배포, 위원들의 안건제안 활성화, 논의 결과의 정책 반영 및 집행, 회의록의 공개 등 위원회 운영 혁신을 권고합니다. [제도 정비] 1. 위원회 회의의 정례화, 예·결산시기와 연계한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 회의 수당의 현실화 등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권고합니다. 1. 위원들이 의제(대안) 제시, 정책평가 등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도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1. 도민과 소통하는 민관협치 기본방향을 단계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반영하여 도민의 위원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방식으로 선임하고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 및 의제 제출권한을 부여하여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권고합니다. 1.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및 위원회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칭 <위원회 학교>를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1.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재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모니터링 및 평가] 1. 경기도 민관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회 운영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경기도는 위 권고안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22.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참고2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개요 ○ 운영근거 :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7조 ○ 주요기능 :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용철 부지사, 미군 공여지 조속한 반환·개발 위해 다시 현장속으로 20.07.22 다음글 백군기 용인시장 “고용 안정 앞장 선례 확산할 것” 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