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축공사장 대상 수방계획 수립 권장 기흥구, 긴급 상황 신속한 대처 위해…2021년1월1일 허가 건부터 적용 서정혜 2020-09-15 14: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기흥구는 15일 장마철 집중호우・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공사장에 대해 건축허가 시 수방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다. 수방자재 보관함 샘플 건축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수방 자재 등을 확보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려는 것이다. 대상은 2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는 1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단지 또는 3000㎡ 이상 개발행위허가지 등이다. 이들 공사장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수방자재함 설치를 포함해 우기 대비 방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수방자재함에는 침수 및 토사유출 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 방수포, 배수펌프, 삽 등을 비치하고 감리자는 공사착공 시 수방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2021년1월1일 이후 건축허가 건부터 적용되며 이전 허가 건에 대해선 수방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가 별도 지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현실적이고 빈틈없는 수방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추석 명절 고향 방문이나 이동 가급적 자제 당부” 20.09.15 다음글 찾아가는 무료 토양검정 서비스 받으세요” 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