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자 신청률 82.2%에서 80.0%로 감소했지만 오히려 부정수급은 증…
- 하지만 부정수급은 294,224개 사업장에서 약 510억원 이뤄져

부정수급 사유는 자격변동 지연신고 55.4%, 기준소득 110% 초과 38.2%, 사업장 규모초과 3.9% 순
오예자 2020-10-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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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사업장 및 가입자의 수는 증가했지만, 신청률은 계속 하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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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5702,711개소에서 2019995,213개소로 늘어났다. 2015년 대비 41.6%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신청률은 오히려 82.2%에서 80.0%2.2%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5702,711개소에서 2019995,213개소로, 신청대상 가입자는 20151,292,950명에서 20192,026,491명으로 증가하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한 사업장도 2015577,858개소에서 2019796,304개소로, 신청한 가입자는 20151,091,793명에서 20191,662,91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신청률은 사업장의 경우 82.2%에서 80.0%, 가입자의 경우 84.4%에서 82.1%로 하락하였다.
 

한편, 2015년부터 현재까지 294,224개 사업장에서 약 510억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39,443개소 사업장에서 약 78억원이었던 부정수급은 201646,646개소 약88억원, 201765,262개소 약 92억원, 201861,354개소 약 9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은 81,519개소 사업장에서 약 156억원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의 사유는 사용자의 자격변동 지연 신고55.4%로 가장 많았고, 기준소득 110% 초과38.2%, 사업장 규모 초과 3.9% 순이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15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종업원 1~4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가입자는 90%,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신규가입자가 아닌 기존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30%를 지원받는다.
 

정춘숙 의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 사업장의 신청비율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부정수급 사업장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조사·관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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