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서정혜 201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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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경기도의회의원선거(용인시제7,8선거구)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2월 21일부터 수지구위원회 사무국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최종 학력에 관한 증명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등을 제출하고 6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수지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행위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에 대한 안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 신고·제보체제를 갖추고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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