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대림현장 대형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마련 위한 기자회견!!! 서정혜 2013-07-16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고위험군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하라" 지난 3월 14일 여수국가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인해 6명의 건설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으며, 이런 현실은 비단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의 노동현장에서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특별법 재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동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민점기 대표(대림참사 대책위원회), 신성남 지부장(전국플랜트건설노조 지부), 마성희(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천중근, 김상일씨 등이 참석,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선동 의원은 여수국가산단 대림현장 대형참사 이후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사람들은 여수국가산단에서 한해 100조원에 이르는 매출과 얼마의 이윤을 남기는가를 가늠조차 하기 힘든 재벌 대기업도 아니었고 관리 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방기한 정부도 아니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와 대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분적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안전사고의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림참사대책위는 지난 100여일 동안의 활동을 통해 '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고위험군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며 자본의 끝이 없는 이윤추구와 국가의 무책임에 기인한 노동현장의 참사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역군인 노동자에 의해 건설된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드는 일 노동이 신성한 가치로 존중받는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이제는 제대로 할 때가 되었다, 민의를 대변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지역노동자와 지역민의 일치된 요구이자 바람인 '고위험군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으로 국회의 일차적 책임을 완수하고 국가의 책임적 역할을 촉구해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지구 경유 13.07.19 다음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찬성” 56.2% 1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