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치료재료부서 임직원 중 일부 제약·바이오 회사 주식 투자로 613.7% 수익률 …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으므로 제약·바이오 회사의 주식 소유 및 거래 제한해야” 오예자 2020-10-20 20: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 중 일부가 주식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제·치료재료부서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현황’에 따르면, 약제 관리실 임직원 중 일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익률은 5.3%에서 613.7%까지 다양했다(2020년 10월 18일 주가 기준). 보유한 주식은 모두 제약·바이오주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으므로 제약·바이오 관련 회사의 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심사평원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상대 이공계 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 아버지’ 밑에서 출결, 논문심사, 학위까지 한방에 해결 20.10.20 다음글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 5분 자유발언 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