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 차단해도 35.8%는 우회 접속 ’20.1~6월, 방심위 시정요구 489건 중 175건(35.8%)은 해외 IP로 우회 접속 가능 ’18.4~’20.6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요청 건 중 1만9,504건 삭제 안 돼 오예자 2020-10-27 20: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이 국내에서 차단조치를 취해도 우회 접속으로 계속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의원(용인병)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30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심의 결과 차단 결정이 내려진 489건 중 35.8%인 175건은 대부분이 해외사이트이고, VPN을 통해 우회 접속이 가능해 차단 이후에도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이 여전히 유통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지난 2018.4.30.일부터 2020.6월 말까지 총 15만5,286건의 영상물을 해당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했다. 이 중 87.4%인 13만5,782건만 삭제되고 나머지 1만9,504건은 삭제되지 않았다.(표2) 특히 지원센터에서 의뢰받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를 많이 한 상위 10개 사이트 중 총 9개가 해외 사이트로 나타났는데, 삭제요청을 하더라도 삭제까지 평균이 최소 2일에서 최대 32일까지 걸렸다. 그만큼 피해 촬영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표3) 지원센터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면 상당 부분은 삭제가 이루지지만,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 방심위에 접속 차단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그런데 해외 사이트의 경우 방심위가 심의 결과 접속차단을 실시해도 우회접속이 가능한 경우가 35.8%나 되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사이트 접속차단을 하더라도 우회 접속이 가능한 만큼 기술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차단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경찰청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해외 수사기관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범죄협약 가입 시 형사사법공조 없이 각종 전자정보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위해 사이버 범죄협약 가입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방심위 차단 조치 이후 접속 결과 (단위: 건, %) 구분 심의 요청 심의 통과 우회접속 후 결과 활성화 비활성화 (사이트 폐쇄 등) 건수 605 489(100%) 175(35.8%) 314(64.2%) * 2020.1.1.~2020.6.30.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표2>삭제 신청 건수와 실제 삭제 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2018(4.30~12.31) 2019 2020(1.1~6.30) 계 삭제요청 삭제완료 삭제요청 삭제완료 삭제요청 삭제완료 삭제요청 삭제완료 28,879건 27,524건 (95.3%) 95,083건 85,087건 (89.5%) 31,324건 23,171건 (74.0%) 155,286 135,782 (87.4%) * 삭제 완료는 요청 대비 삭제된 건수(삭제 요청한 해당연도를 지나서 삭제된 경우도 모두 포함)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대규모 감염 선제적 차단 동참해 준 용인시민에 감사” 20.10.27 다음글 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져...소득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확대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