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본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해당 지자체장이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김완규 2020-11-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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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장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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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사진(김민기)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관련 지자체에 등록하고 한국농어촌 공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시설관리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설관리자가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한 유지·관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주민친화공원 조성 등 일반 용도로의 사용에도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활성화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양돼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사실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기흥 호수를 농업 저수지가 아닌 일반 저수지로 전환해 지역 주민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김민기 의원 외에 정춘숙, 안민석, 강선우, 조승래, 송기헌, 김주영, 이재정, 이원욱, 허 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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