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 출처불명 실험동물의 투명한 공급처 확보를 위한 이탄희 의원, ‘건강이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1,500만 시대, 출처불명 수의대 실험동물들 지난해 실험동물로 희생당한 동물 371만 마리 이탄희 “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오예자 2020-11-19 00: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은 경북지역의 수의과대학에서 일어난 강제교배, 실험동물 재사용, 실험 변경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강이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8일/09시) 사진1.건강이 현재는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대학, 교육기관 등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해 유기유실동물 실험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구조견식육견 등 유기동물로 실험했다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 서울대병원 A교수가 고양이를 이용한 동물 실험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검사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고양이 장수한테 사 왔다” 라고 한 실험묘들이 ‘코리안숏컷’종의 길고양이였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건강이’는 경북지역 수의과대학 교배 실습에 동원된 실습견이다. 실험동물공급처는 비글견을 주로 사용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건강이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믹스견이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출처불명의 건강이는 지난해 5월 심장사상충, 난소종양, 자궁내막증식증과 같은 질병이 확인되었음에도 한 달 넘게 실습에 동원되다 실험실에서 폐사했다. 작년 한 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는 약 371만 마리였다. 이 중 일반기업체가 사용한 실험동물은 174만 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 120만 마리, 국․공립기관 44만 마리, 의료기관 33만 마리 순이었다[표1]. 동물실험을 할 경우 기본원칙인 3R(대체, 축소, 고통완화)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매년 실험동물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각 대학 내의 실험동물 공급관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별 지도감독 보완권고 또한 26건으로 나타났다. [표2][표3] 이탄희 의원은 “길고양이, 유기견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건강이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이 투명하게 행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신정현 경기도의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 20.11.19 다음글 장현국 의장, 지방의회 독립성·정책역량 확보 위한‘지방의회법’ 제정 시급 역설! 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