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30일까지 연장 김완규 2020-11-20 20: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20일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청 전경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좀 더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20.11.27 다음글 경기동부보훈지청, 기흥구청과 함께4․19혁명 60주년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실시 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