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색맹·색약) 불편 해소를 위한「토지이용규제법 일부개정안」발의
오예자 2020-12-23 22:5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23, 색각이상자(색맹·색약)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프로필 사진(김민기).jpg
                                                                                 프로필 사진(김민기국회의원)

 
색각이상은 의학적으로 어떤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전체 남성의 5.9%, 여성의 0.4%가 색각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5,183만명(남성 2,584만명, 여성 2,598만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성은 약 152만명, 여성은 약 10만 명이 색각이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색각이상자의 경우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해 지형도면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형도면 작성 시 색각이상자를 고려한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색각이상자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돼 처음으로 색각이상자를 배려한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색각이상자의 불편함을 고치기 위해서 법안들을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