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 효과 나타나” 김완규 2021-01-25 10: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19년 4월 1일,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단위는 1년이며, 사업 시행 이래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정책 실행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19년에 수행한 연구인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재명, 소상공인 고통 분담 위해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가동 21.01.25 다음글 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서 공론의 장 열린다 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