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서비스 안내
오예자 2021-03-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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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거관리위원회) 2021·보궐선거 및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규안내 문자전송을 통한 대국민 선거정보 서비스 제공 및 시기·상황에 맞는 알기 쉽고 정확한 법규정보 안내를 위하여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똑한 선거법 알리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규포털에서 제공하는 정치관계법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최근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과 시기별·사안별 정치관계법 주요 사례, ·보궐선거 및 제20대선 일정 및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궐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월 2회 정도, 법규안내 사안 발생 시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국회의원(보좌직원 포함), 정당 관계자 등에게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서비스를 사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

알리미 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거법규포털 홈페이지(http://law.nec.go.kr/)의 배너를 통하여 누구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덧붙임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신청방법 안내 1

 

인터넷 검색창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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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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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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