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서비스 안내 오예자 2021-03-23 15: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거관리위원회) 2021년 재·보궐선거 및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규안내 문자전송을 통한 대국민 선거정보 서비스 제공 및 시기·상황에 맞는 알기 쉽고 정확한 법규정보 안내를 위하여『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규포털에서 제공하는 정치관계법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최근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과 시기별·사안별 정치관계법 주요 사례, 재·보궐선거 및 제20대 대선 일정 및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보궐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월 2회 정도, 법규안내 사안 발생 시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국회의원(보좌직원 포함), 정당 관계자 등에게『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서비스를 사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알리미 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선거법규포털 홈페이지(http://law.nec.go.kr/)의 배너를 통하여 누구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덧붙임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신청방법 안내 1부 ❍ 인터넷 검색창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입력중앙선관위 홈페이지선거법규포털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재명 “억울한 지역 없는 공정한 세상, 경기도가 함께할 것” 국가균형발전 의지 밝혀 21.03.23 다음글 오는 9월까지 비상장법인 7171곳 지방세 납부 심층 조사 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