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오예자 2021-04-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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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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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정 계획과 집행 시 문화적 가치 실현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 활성화되도록 노력 문화산업의 진흥 위해 관련 시설의 확충,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시행 용인시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은경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들이 계층, 연령, 지역, 성별, 인종, 종교,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제한없이 다양한 문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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