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5월부터 산지복구비 사전예치 서비스 운영 오예자 2021-04-29 11: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29일 내달부터 산지복구비 사전 예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산림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 전 미리 예치해 뒀다가 산지전용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복구비 단가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준공 시 까지 매년 추가로 재산정된 차액을 예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구는 1년 이상 1500㎡ 이하의 소규모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희망할 경우 준공 기간에 따른 산지복구비를 한꺼번에 산정해 미리 예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산지복구비 사전 예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장현국 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접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요 개선과제 등 건의 21.04.30 다음글 용인시 세계적 반도체 중심 도시로‘우뚝’ 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