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외로 사용 허가 시 ‘반드시 주민 의견 청취해야’
서정혜 2021-04-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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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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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76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이 98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합 조정되어 마련된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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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이번에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 생산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할 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인근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허가될 경우 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목적 외 용도 사용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목적 외 사용 허가 전,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김민기 의원은 저수지를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지역 주민 모두의 공공 자원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를 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다른 목적 사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함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할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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