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10.09% 상승
- 31일 시 전체 토지 결정·공시…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정혜 2021-05-30 21:3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지구 죽전동 1282 이마트 죽전점 건물 부지로 7225000이고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4,220원으로 나타났다.

ad5b28bd024d7cd44e84e122a5b292f5_1622378205_1951.jpg
 

 

이는 용인시가 지난 1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712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결정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수지구가 10.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처인구와 기흥구가 각각 9.77%, 9.99%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신갈동 롯데리아 건물 부지로 6561000으로 조사됐고,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6538천원으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630일까지 구청과 읍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