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대표발의‘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1-06-18 12: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모성, 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등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추진 등이다. 박남숙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및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 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1.06.18 다음글 백군기 용인시장, 굿네이버스 수도권 제1호‘꿈 지원단’위촉 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