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1-06-18 12: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발생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운수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되어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국회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1.06.21 다음글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대표발의‘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