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정의 정신, 77개 정책으로 현실화 - 경제적 기본권 강화, 공정거래 기반조성, 노동 존중… ○ 도, 민선 7기 3대 부문 9개 분야 77개 사업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 -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등 분야별로 정책화 ○ 이재명 “지속가능한 성장의 주요 동력인 ‘공정’의 가치로 인간다운 삶에 대한 표준 마련” 오예자 2021-06-29 17: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내걸었다.이재명 지사의 약속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다. 민선 7기 3주년을 앞두고 공정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으로 살펴봤다. ■ 경제적 기본권 확대와 공정거래 기반 조성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민선 7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으로 도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였다.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원)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기본소득 정책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기준 누적 발행액이 약 5조2,700억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지난해 이용자 3,200명 조사) 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꿀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도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정책 실현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 저리장기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거래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공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유통업체(대형마트) 진출 규제 등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한편, 자동차 부품산업 계약·납품 불이익, 집합건물 관리 분쟁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 개최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 예고됐다.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도 지난해 12월 출시해 화성·파주 등 16개 시·군에서만(내년 상반기까지 전역 확대) 서비스 중이지만 현재 가입 회원 35만명, 총거래액 300억원(6.27일 기준)을 돌파했다.이밖에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계약 등이 만연한 문화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식하고자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는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근절 및 불합리한 건설환경 개선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1만195㎢)의 57.2%인 5,784.63㎢(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변화도 꾀하고 있다.불경기로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적발했다. 또한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학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민선 7기 동안 4,300건 이상 형사 입건했다. 이 중에서도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계곡은 1,600여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00여개를 철거하는 등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비됐다.도는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 박힌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위법을 숨기는 기업)와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퇴출도 도모했다. 도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건설사 업체 253곳을 적발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총 35조 규모 경기도 21개 신규 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21.06.29 다음글 용인시, 2020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