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대표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색각이상자(색약·색맹)용 지도 제작 · 간행된다
오예자 2021-07-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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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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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지도를 볼 때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 등을 간행하는 경우 색각이상자(색약·색맹)가 구별할 수 있는 지도 등을 별도로 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국토교통부 장관과 공공측량시행자가 기본측량성과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 등을 간행, 판매 ·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색각이상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민기 의원은 그동안 색각이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없었다색각이상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처음 통과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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