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재해예방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용인시,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등 한국노동교육신문 2021-07-02 19: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2일 하수처리시설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시설 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안전 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수 처리장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비치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연 1회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발생 시 작업 중지와 휴식 조치 등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대행사부터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안전 제안 제도’를 별도 운영키로 했다. 또 더욱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월1회 소장단 회의를 하고, 분기별로 시설물 지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 하수처리시설 운영대행사인 삼성엔지니어링에서도 1일부터 전담 안전관리자 4명을 채용해 하수처리장에 배치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교육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32회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후보 추천 접수 21.07.13 다음글 이탄희 의원, 노후학교를 첨단학교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2개교 확정! 21.07.02